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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적립하는 '연금저축혼합형펀드' 시판

입력 | 2003-01-15 18:50:00


미래에셋증권이 기업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혼합형펀드’를 21일부터 판매한다. 일반 개인연금이지만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 신상품 개발에 맞춰 기존의 퇴직금에 30%를 더 지원하는 ‘확정갹출형’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99%가 선택했다. 즉 직원의 퇴직금과 회사의 지원금이 각각 10 대 3의 비율로 더해져 ‘연금저축혼합형펀드’에 적립되는 것.

개인연금이므로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별 300만원 범위에서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게 된다.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적립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해주는 혜택도 같다.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