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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비 만들려고…" 여고생 원조교제 적발

입력 | 2003-01-12 18:42:00


학원 수강료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에 나섰던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회사원이 검거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 박모양(17)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 박모씨(27)를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양에게는 원조교제 경험이 처음인 데다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훈방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박씨는 박양과 채팅도중 ‘비밀쪽지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겠다’고 꾀어 낸 뒤 종로구 대학로의 한 여관에서 박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양은 서울의 한 인문계고교에서 학급 성적이 10등권을 유지할 정도로 상위권 학생이었으나, 집안 형편이 기울며 학원비를 받지 못하자 한 달여간 박씨 등 총 4명과 회당 8만∼10만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벌였다. 박양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유명강사가 있는 보습학원에서 과목별로 방학특강을 들으려면 40만원가량이 필요했고,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할 형편도 되지 않아 충동적으로 원조교제 제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