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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농가도우미'이용기간 60일로 연장

입력 | 2003-01-10 21:26:00


안동시는 올해부터 농촌여성의 출산휴가 중 농가의 일손을 돕는 농가도우미 이용기간을 도내 처음으로 60일로 연장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기존의 30일은 출산 전후 몸조리를 하기에는 부족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2배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제는 농촌여성이 출산으로 농사를 못할 경우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에게 하루 27000원(본인 부담 20%)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 경우 지난해 20명이 농가도우미제를 활용했다. 안동시 농정기획계 관계자는 “여성공무원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인데 비해 농촌여성은 출산 뒤에도 건강관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올해는 35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가도우미제를 이용하려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사이에 기간을 선택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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