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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창고시설 건립 엄격제한

입력 | 2002-12-25 18:46:00


내년부터 준농림지는 모두 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유통관련 창고시설 설치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제도를 폐지하고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통폐합한 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금지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허가받을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을 수 있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장 △농림수산업용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 유통시설용 창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창고를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3∼5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등 3개로 나누고 해당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제시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그동안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해 왔던 주차장, 세차장, 고물상 등도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건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준농림지에서 허용되는 주요 건축물 용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단독 다가구주택OOO아파트XXX연립 다세대X△△1종 근린생활시설▲□O음식점XX△종교집회장△△O위락시설XXX노래연습장△△O공연장 집회장 관람장XX△전시장XX△시장 상점X▲X병원△△△교육 연구시설▲▲O운동시설XX△용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업무시설XXX숙박시설XX▲공장X▲▲창고▲□□위험시설(가스저장소)△△△자동차시설(폐차장)XX△동식물시설(축사)▲O▲분뇨 쓰레기 재활용시설X△O공공시설(방송국)□□O화장장 납골당△▲O관광휴게시설XX△O=전면허용, △=조례로 허용, □=시행령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X=불허.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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