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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건강이유" 보석신청

입력 | 2002-12-23 18:42:00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사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홍업, 김성환(金盛煥), 유진걸(柳進杰), 이거성(李巨聖)씨 등 4명은 “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서로 혐의를 떠넘겼다.

홍업씨는 “김성환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도 그의 진술에만 의존해 1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권개입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업씨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 친구의 부탁을 일부 도와준 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씨는 “돈이 궁한 처지도 아니고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홍업씨 주장을 반박했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홍업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부분 통증과 고혈압, 당뇨 등의 악화로 2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거성, 유진걸씨도 각각 11월27일과 12월2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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