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미군 피의자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참여 등을 SOFA에 명문화하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대한 한국 수사 기관의 접근 및 미군측과의 공동 조사 △사건 발생시 미 정부 대표가 1시간 이내 한국 수사 기관에 출석 △미군측에 신병 인도된 미군 피의자도 한국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미국측에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날 법무부에 미군 피의자의 초상권 보장을 SOFA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의견 접근을 본 4가지 사안에 대해 연내에 다시 형사분과위를 열어 합의문안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분과위가 합의문안을 작성하게 되면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