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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입력 | 2002-12-02 18:01:00


9개 주요 아파트임대업체가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개월 안에 바로잡으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조세와 공과금의 부담 증감(增減)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해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1년 단위로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약관에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2년 단위로 총 임대보증금을 1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회사와 은아주택합자회사 성호건설 흥한주택은 위약금을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해야하는데도 이보다 훨씬 액수가 큰 ‘임대보증금의 10%’로 정했다.

대한주택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신탁 은아주택 우림건설 삼주건설 덕일건설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질권(質權)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금지시켰다.이들 회사 가운데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외부도장(塗裝) 외에는 수선이나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등 수리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다.이밖에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경쟁 관리회사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