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회사 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호텔롯데와 임직원 8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회사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우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여직원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도 간접적 성희롱 피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야유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상생활에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회사는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강문대(姜文大)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부나마 회사 책임을 인정하고 간접적인 성희롱에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회사 책임을 너무 좁게 해석해 여성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최근 우리 사회의 노력들을 외면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롯데호텔 여직원 270명은 2000년 8월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17억6000만원의 소송을 냈으나 소송 진행 도중 230명은 소를 취하해 재판부는 이날 40명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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