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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中企자금신청 업체당 최고 11억원까지 융자

입력 | 2002-11-19 20:01:00


인천시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기계 구입, 공장 확보,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신청을 20∼30일 받는다.

이 자금은 연리 3∼5.72%, 대출기한 3∼8년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11억원까지 융자된다. 인천시 기업지원과나 산하 10개 구군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032-440-2875, 2894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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