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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에 큰부담…도입 유보를"

입력 | 2002-11-07 18:45: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회계제도개선안 가운데 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업보고서 등에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한데 대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가 감시하고 승인한 사업보고서를 CEO가 다시 인증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 주요기관의 감시권한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승인에 따라 회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있으므로 굳이 CEO등의 민사적 책임을 법제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