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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위원장 구속…집단행동 주도등 혐의

입력 | 2002-10-27 18:28:00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26일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차봉천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5월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300여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1월부터 직장인 국회 사무처에 출근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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