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1월20일부터 성남대로 수정구 복정동∼분당구 야탑사거리 5.5㎞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평일 오전 7시반∼9시반, 오후 5시∼8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만 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이외의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공휴일은 시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민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단속반을 투입하고 4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