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25일 건설업체로부터 사업인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지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 정지 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1998년 5∼8월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 유 회장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9일 지병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