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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사장 구속…검찰비판 보복 의혹

입력 | 2002-10-16 19:13:00


청주지검이 검찰의 수사관행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잇달아 보도한 지역 주간지 대표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자체 공보 관련 공무원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광고게재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보복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충북지역 주간지인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모씨(50)를 공사 입찰과 관련해 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과 12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8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불러 지난 5년간 광고게재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충청리뷰에 광고를 게재한 각 기업체 광고담당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리뷰는 “이는 최근 본보가 지방검찰의 문제점을 다룬 두 차례의 보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며 14일부터 직원들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청리뷰 한덕현(韓德鉉) 편집인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양산’(법화(法禍… 그 깊은 상처·9월 14일자)되고 있고 ‘일부 지역인사들이 검찰에 줄대기를 하려 한다’(지방검찰 알아모시기·9월 21일자)는 보도 직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차원의 보복수사이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검찰에 대한 비판기사 보도 후 수사가 집중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표적 보복수사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강경필(姜景弼) 형사 2부장은 “이번 수사는 충청리뷰의 광고압력 부분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윤씨의 개인비리에 대한 진정과 첩보, 제보를 수집해 진행 중인 사건일 뿐 언론 보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