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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 대부이자 月5.5%까지 허용…대부법 27일 발효

입력 | 2002-10-10 18:00:00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시행되는 ‘대부(貸付)업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자료를 작성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자세한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시도나 경찰서 또는 금감원 사(私)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답을 통해 대부업의 중요 내용을 알아본다.

-대부업의 등록대상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방이 20명 이하인 것을 빼고는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도 등록해야 하나.

△그렇다. 하지만 연체대납시 신용카드를 건네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대부금 가운데 3000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단리로 환산해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시행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계약도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을 받나.

△대부업법은 27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 대출에는 이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면서 협박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27일 이후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대상인가.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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