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8일 수입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피부과 원장과 피부관리실 대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등 36명을 벌금 2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W, Y, C, S, G피부과 등 5개 병원에서 원장이나 원장의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수입 화장품을 권유하고 팔아 수천만∼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확인했다.
또 화장품 판매업체 G사 대표 김모씨(35)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병원장 3명과 함께 화장품 판매 법인을 설립해 병원과 인터넷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수입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입 화장품이 ‘독소 제거, 통증 완화, 여드름 소독, 살균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는 과대 광고를 하고 10여종의 수입 화장품 4000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S피부관리실 원장 황모씨(42)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피부과와 피부관리실 등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화장품을 과대 광고를 통해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케 해 수입 원가의 5∼10배 가격에 팔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 판매한 화장품 가운데 일부에는 부작용이 발생해 사용 금지된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