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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사무소-병의원세원관리 강화키로

입력 | 2002-08-25 18:28:00


국세청은 25일 법률사무소와 성형외과 등 비(非)보험 진료가 많은 병 의원에 대한 세원(稅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법률사무소의 신용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체제도 확립해 해외발행 전환사채 및 인수내용까지 수집하고 각종 금융자료를 전산매체로 모아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상반기(1∼6월)에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소 등 9개 업종 3020개 법인을 중점 관리해 왔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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