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안 제출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보고 이후의 해임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총무가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양당 총무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임건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9일에서 31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