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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세체납할때도 신용불량 불이익

입력 | 2002-06-13 21:29:00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체납한 법인과 개인도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관세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7∼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체납금액 등은 국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는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이 명단을 금융기관에 알린다. 대상자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신용거래 계좌 개설이나 보험가입이 까다로워진다.현재 관세 체납액은 2400여억원에 이른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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