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생리기간에 상습적으로 여성용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주부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리기간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발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야 적법하다”고 판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