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등 26개 증권사가 최장 16개월간 코스닥 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주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 및 이사회를 열고 기업공개 주간업무를 맡으면서 발행기업의 실적을 부실하게 분석한 26개 증권사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2001년 공개된 391개 업체 가운데 30.7%인 120개 업체가 증권사에 의해 부실하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우 대신 현대 동양 등 4개 증권사는 1년 이상 주식분석 업무가 금지됐다. 제재 대상 26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2001년 기준으로 94.4%에 달한다.
증권회사가 밝힌 부실분석 이유는 경기침체로 매출액이 떨어진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다. 경쟁심화 15.6%,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차질 10%, 회계관련 요인 5.6% 등 순이었다.
협회 윤종화 부회장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재 기간의 50% 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제재 기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8일까지 주간사회사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주요 증권사별 발행기업 부실분석 내용증권회사분석 회사 수부실분석 회사 수제재기간 (개월)대우401316대신18815현대341313동양29813삼성1779교보24109하나1259LG1778동원3468한빛2468한화2568메리츠1258자료:증권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