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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불법열람 첫 형사처벌

입력 | 2002-04-17 14:2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7일 직원의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뒤 감청한 내용을 근거로 이 직원을 해고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일명 스카이라이프) 기조실 부장 이근재씨(34)를 구속하고 감사팀장 유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시켜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이메일 등을 불법 열람케한 혐의다.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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