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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방화범 신고 포상금 10,000,000원

입력 | 2002-04-02 21:35:00


강원 강릉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화범을 검거한 사람과 방화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산불실화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혜를, 학생이면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강릉시 산림녹지과(033-640-5858), 강릉경찰서 상황실(국번없이 112).

강릉〓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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