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히로뽕을 맥주에 타서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6일 인기가수 J씨의 매니저 이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단란주점에서 동료 매니저 4명과 함께 히로뽕 0.03g을 맥주에 타 마신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해 히로뽕인 줄 모르고 맥주에 타 마셨다”고 말했다.
이씨는 4개월 전부터 가수 J씨의 매니저 팀장으로 일해 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