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컴퓨터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현주컴퓨터는 2000년 2, 3월 컴퓨터 할인판매 행사를 벌이면서 ‘모든 컴퓨터 구매자에게 5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수리 점검을 해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PC방 등 상업용 구매자에게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현주컴퓨터는 2000년 2, 3월 컴퓨터 할인판매 행사를 벌이면서 ‘모든 컴퓨터 구매자에게 5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수리 점검을 해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PC방 등 상업용 구매자에게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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