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했다가 거부당한 뒤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상품의 생산지만을 표기한 상표나 서비스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갈비 요리로 유명한 ‘경기 포천군 이동면’을 가리키는 ‘이동’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소갈비 요리 체인점 등을 열기 위해 ‘이동갈비’라는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널리 알려진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