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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에 편법 공자금 지원관련 10명 적발

입력 | 2002-02-17 14:20:00


공적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은 벤처기업, 벤처기업 대주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벤처지원 등을 대가로 주식 등을 챙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전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적자금의 일종인 구조조정기금의 분배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한강구조조정기금을 포함한 4대 구조조정기금 운용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7일 사례비를 받고 공적자금을 지원해준 한강구조조정기금 차장 이모(40)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금을 횡령한 벤처기업 S사 대주주인 서울대 이모(45) 교수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공적자금 유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전 국정원 사무관 김모(38.미국으로 도피)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강구조조정기금 차장 이씨는 2000년 4월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S사와 벤처기업 N사에 각각 구조조정기금 300억원과 70억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금융컨설팅업체 K연구소 대표 이모(35.구속)씨를 통해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S, N사 주식을 액면가의 50∼100배 가격에 30만주 가량씩 매입해주는 수법으로 두 회사에 3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이 교수는 99년 11월 김모(42.불구속기소)씨와 함께 S사를 설립, 자신이 개발한 LCD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 36%를 보유했는데도 LCD 특허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부 사무관 김모(47.구속), 특허청 사무관 여모(44.구속), 과기부 서기관 용모(39.해외연수)씨에게 S사 지원 등 청탁과 함께 S사 주식 250주(2500만원 상당)씩을 제공했으며, H연구조합 사무국장 구모(53.구속)씨에게도 골프채와 주식 등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정원 직원 김씨는 S, N사의 구조조정기금 유치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주식 등 7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