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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외국영화 불법복제 유통 배급업체 4명 기소-수배

입력 | 2002-02-13 17:33:00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외국 영화를 불법 복제해 지방 상영관에 유통시킨 혐의로 영화배급업체 상무 조모씨(6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S현상소 대표 한모씨(62) 등 7명과 D영화사 등 법인 2곳을 벌금 5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8, 99년 영화 ‘러쎌웨폰4’ ‘유브 갓 메일’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페이백’ 등의 필름을 불법 복제해 지방 상영관에 편당 1000만원에 판 혐의다.

한씨 등 현상소 관계자들은 영화 1편에 150만원가량을 받고 불법 복제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