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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찬 대마초 벌금형
입력
|
2002-01-24 18:42:00
지난해 12월19일 영화 촬영을 위해 간 부산 해운대 인근 단란주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탤런트 정찬씨(31)에게 24일 벌금 500만원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한강현·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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