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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신임교사에 연좌제 진술서 물의

입력 | 2002-01-14 18:09:00


전북도교육청이 교사 신규임용시 제출하는 서류에 연좌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올 신규임용 예정 교사들에게 △공산당 좌익계 가입 여부 및 직위 △이들 단체에 가입 또는 접촉한 가족 친척 여부 △6·25전쟁 전후 낙오 실종 또는 부역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별지 제7-2서식)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 사용되는 신원진술서는 두가지 양식으로 일반 행정공무원이 사용하는 신원진술서(별지 제20호 서식)는 ‘북한 및 해외거주 가족’ 여부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974년에 제정되고 94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것으로 전국이 동일하며 이 서류 때문에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남북화해와 연좌제 폐지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교사에게 이런 내용의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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