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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외국어 학원비 상한선 유명무실

입력 | 2001-12-27 21:35:00


대전시내 외국어 학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료를 교육청에서 정한 상한 기준액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지부장 김남동)는 최근 대전시내 사설 외국어 학원 46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당국의 지도단속이 절실한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46곳의 학원 가운데 52.2%인 24곳이 수강료를 상한 기준액보다 높게 받고 있었으며 대덕구의 한 학원은 월(주 5회) 25만원이나 받아 가장 비싼 학원으로 밝혀졌다.

외국어 학원의 수강료는 대전시교육청 수업료 조정위원회에 의해 초급은 5만3000원,고급은 8만4000원(1개월 20시간기준) 등으로 상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또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곳도 22곳(47.8%)으로 나타났으며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곳도 10곳(21.7%)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무실에 수강료나 교육비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22곳(47.8%),강사의 경력이나 학력을 게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에 가까운 21곳에 이르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부 학원은 수강료의 상한 기준액이 정해지자 강의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제적으로는 상한가를 초과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미약했다”며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소비자의 꼼꼼한 비교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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