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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빼돌려 주가조작 징역15년에 벌금 40억

입력 | 2001-11-21 18:30:00


예금 등 은행돈 수십억원을 임의로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전직 은행원에게 법정 최고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1일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빛은행 경기 수원 임계동지점 전 직원 정모씨(36)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정씨가 고객의 돈을 엄정히 관리해야 할 은행원의 신분으로 고객의 돈 등을 67억원이나 빼돌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4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해 컴퓨터 조작 등의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낸 뒤 이를 주식에 투자, 4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