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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교수 판결전 정직처분 유보

입력 | 2001-11-15 18:23:00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연구비 부정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서울대가 법대 이상면(李相冕) 교수에게 내린 3개월 정직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은 늦춰지게 됐고 이 교수는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