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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회의원 정한용씨 간통혐의 영장

입력 | 2001-11-15 18:18:00


서울지검 형사7부(김윤성·金允聖 부장검사)는 전직 국회의원 정한용(鄭漢溶·47)씨에 대해 간통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6월 사업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유부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A씨의 남편이 8월 간통혐의로 고소하자 월간지 기자 등에게 A씨를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요구하는 ‘꽃뱀’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에서 “A씨와 다섯번 만났지만 단 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호텔에서도 A씨가 내 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한 번 들어왔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