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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풍관련 증거조작 판단 논리비약"

입력 | 2001-11-13 11:33:00


검찰은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사건과 관련, "재미사업가 김양일씨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는 회담장까지 동행하는 등 정 의원과 북측간에 단순 연락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재판부가 문서에 대한 별다른 심리없이 단지 가필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조작이라고 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문서감정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정에 제출된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법원의 소관사항으로 검찰은 이를 촉구할 수 있을뿐 이라며 합의문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본안과 관련이 없고 정치권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은 회담 전 북측으로부터 친필담보서를 요구받자 자신이 신한국당 중앙위 의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담긴 신문스크랩 사본을 제시한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재판부가 위임장 대용문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대선 후보를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법원이 대선 관련 공작 목적으로 만났음을 인정한 것은 정 의원에 대한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북풍 요청 부분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었으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