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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입력 | 2001-11-09 18:42:00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편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린 광주은행을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광주은행은 99년말 거래처인 A기업의 계열사 유상증자에 85억원을 투자하고 A기업은 광주은행이 보유한 79억원대 신주인수권부채권(BW)을 대신 행사하는 등 변칙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이 과정에서 BIS비율을 0.44% 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말했다.광주은행은 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실업체에 여신을 취급해 27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키는 등 업무소홀로 14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또 동양그룹 계열 동양(아멕스)카드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가며 회사채를 3487억원어치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금감위는 동양카드를 주의적 기관경고했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1명을 문책했다. 동양카드는 또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에 2일간 45억원을 빌려줘 대출한도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위는 또 대출 및 수출환어음(DA) 매입업무를 잘못 처리해 6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