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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가조작 조사 협의체 만든다

입력 | 2001-11-07 18:42:00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 온 기구들의 조사 기능이 하나로 통합돼 주가조작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금감원 등 3개 조사기관과 금감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올해 안에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기관에서 주가조작을 조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위가 밝힌 불공정거래 대책에 따르면 신설될 협의체는 주1회 정례회의를 갖고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초기 감리 중인 사안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곧바로 정부차원의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의장을 맡고 금감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 및 검찰파견 자문관 등 8명이 참여한다.

금감원측은 “협의체에서 우선 조사대상으로 결정되면 통상 6∼9개월 이상 걸리던 조사가 3∼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올 9월 발표한 대로 주가조작 조사의 중심이 될 금감위 내 증선위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제 출석요구권, 법원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권 등 국세청 조사권 수준의 준(準)사법권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瀅) 증권감독과장은 증선위 내에 주가조작 조사를 총괄할 부서가 신설되며, 불법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2명인 감시인력을 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내부 제보가 신속한 조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국이 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10% 가량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모든 방안을 금년 내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