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심재덕(沈載德·62) 수원시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심 시장은 97년 8월 수원 N주택 사장 박모씨(36)로부터 공사 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argus@donga.com
심 시장은 97년 8월 수원 N주택 사장 박모씨(36)로부터 공사 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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