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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주경찰청 항의 방문 "청와대-與 지침 있었나"

입력 | 2001-10-22 18:52:00


경찰의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22일 제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봉안(柳奉安)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3시간여 동안 계속된 이날 방문에서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모두 격앙된 목소리로 압수수색의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 총무〓지구당에서 압수한 문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보 교환과 업무협조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유 청장〓그 정도의 정보교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경식(尹景湜) 의원〓비밀로 분류할 가치도 없는 일반 동향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단행해야 했느냐. 그 문건들은 경찰에서 당초 압수하고자 했던 ‘비밀문건’도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불법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유 청장〓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데다 관련 자료의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으로 분류되지 않은 내용도 비밀로 취급할 수 있다.

▽현경대(玄敬大·당 제주도지부장) 의원〓압수수색 이전에 문서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모든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 아니냐.

▽유 청장〓….

▽박종희(朴鍾熙) 의원〓영장을 집행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인 우리 당의 김모 부장만 입회한 채 압수수색을 단행했느냐.

▽유 청장〓도지부 사무처장에게 입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번 통화 후 두절됐다. 도지부 위원장인 현 의원과도 통화가 되지 않아 김 부장만 입회시켰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나 민주당의 지침이 있었느냐.

▽유 청장〓없었다.

▽정 의원〓정보보고 문서에서 경호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비밀이냐.

▽유 청장〓이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위해를 당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제주경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을 마친 뒤 경찰에 연행된 김 부장을 찾아가 격려했다.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