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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방법 신고와 달라도 경찰 무조건 저지 위법"

입력 | 2001-10-15 18:27:00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基源 대법관)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경찰이 이런 시위에 대한 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례나 판례 등 판단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고와는 다른 방법의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위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신고내용과 달리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해서 경찰이 저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시위 저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없었던 만큼 시위현장에서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저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가협 회원 등 15명은 96년 8월 서울 명동성당 부근 집회와 관련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위진행을 막자 “집회 시위 권리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원고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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