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제한 완화조치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등록기업은 현재 동시호가 주문 때만 가능했던 자사주를 장중 언제든지 매입해 자사의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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