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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법원 직원 실명계좌도 인정안해

입력 | 2001-09-10 18:27:00


며칠 전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가 끝난 후 채권배당액 예금계좌를 신고하고 채권을 배당받기 위해 절차를 기다렸다. 그런데 경매계 직원은 미리 신고한 계좌에 배당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함께 간 아내가 할 수 없이 현금을 받겠다고 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려면 수십㎞ 떨어진 집에 갔다와야 할 형편이었다. 다른 공무원을 만나 채권배당액을 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면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민사소송규칙에 있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신고한 예금계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차명도 아닌 실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직원의 태도에 한숨이 나왔다.

김 인 택(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