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교량 및 고층 공동주택 등 대형시설물은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에 최종 실시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설주나 시설유지 관리업체가 정밀검검을 실시해 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한 주요대상은 길이 100m 이상 다리, 광역시내 터널, 16층이상 공동주택, 3만㎡ 이상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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