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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감독 중징계 "있으나 마나"…금감원 국감자료

입력 | 2001-09-02 18:32:00


은행 증권사 등에서 일하다가 감독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도 금융기관 임원을 지내는 인사가 지난해 말 현재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징계자 임원근무’ 관행은 금융회사 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길 소지마저 있어 이를 막을 제도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같은 내용은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감봉 2월을 당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손모팀장은 몇 개월후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 올랐고, 세종증권 양모팀장도 감봉1월을 받은 뒤 이사로 자체 승진했다. 이밖에 하나은행 미래에셋투자자문에서 문책경고 등을 받은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옮겨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검찰 고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 16명이 회사를 대신해 징계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비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징계경력자가 버젓이 상장 금융회사 임원으로까지 선임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감독 당국의 징계에 무감각해 질 수 있다는데 있다. A증권의 이모 차장은 “한때 직원 사이에선 회사 이익과 자기 보너스를 위한 불법행위가 ‘훈장’으로 간주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사보고서에서 “증권 종금 리스 투자자문 등 2금융권에는 징계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보험 관련법만 “해임권고된 자는 5년간, 문책경고된 자는 3년간 은행 보험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호(李相浩)심의제재실장은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이 통합되기 전 제각각 만들어진 법규가 금감원으로 통합된 뒤 통일되지 못했다”며 “작업을 올 초부터 시작했지만 관련 법을 16개나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일처리 순서가 밀리는 바람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odls@donga.com

문책대상자 금융기관 임원 근무 현황

대상자

직 위

문책 내용

현직(2000년말)

김OO

산업은행 부총재보

문책경고상당

현대증권 부사장

구OO

미래에셋 투자자문 이사

감봉1월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최OO

미래에셋 투자자문 대표

문책경고

미래에셋증권 대표

양OO

세종증권 팀장

감봉1월

동사 이사

서OO

동화리스금융 대표이사

문책경고

중부리스 대표

나OO

하나은행 본부장

문책상당

하나증권 부사장

김OO

한외종금 대표이사

문책경고상당

한아름종금대표(2000년말 퇴사)

김OO

굿모닝증권 부사장

업무집행정지

동사 사외이사

안OO

현대투신운용 이사

문책경고상당

신한증권 상무

김OO

SK증권 상무

문책경고

카움닷컴 전무

최OO

동양증권 이사대우

문책경고

한누리증권 전무

윤OO

동양오리온투신 전무

문책경고

동양증권 부사장

하OO

제일투신운용 대표이사

문책경고상당

동원증권 부회장

옥OO

대한투신 전무

업무집행정지상당

한결투자자문 대표

이OO

한국투신 전무

문책경고상당

동원BNP투신운용대표

손OO

미래에셋 자산운용 팀장

감봉2월

동사 대표

문책조치 요구일은 99년5월~2000년 8월.
문책 내용 중 상당은 당시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치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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