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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풀리나/수도권]서울 진관외-방배2동등 13곳 유력

입력 | 2001-08-30 23:34:00


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은 어디가 될까. 또 해제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가능할까.

확실한 결과는 10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이나 검토 지역을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대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역〓서울시의 경우 올 7월 은평구 진관외동, 서초구 방배 2동 일부 등 시내 13개 지역 56만평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잠정 결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발표 때 선정기준에 대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주민 1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종로구 부암동 306의 10, 노원구 중계본동 29의 47 등이 우선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검토지역(자료:서울시)

중심 지번

면적(㎡)

용도지역변경

종로구 부암동 306의10

12만8658

제1종 전용주거지역

노원구 중계본동 29의47

13만6476

제1종 일반주거지역

노원구 상계1동 1200의 1

3만8458

은평구 진관내동 411의3

26만9766

은평구 진관외동 315의 3

49만671

은평구 구파발동 113의 22

21만6843

강서구 개화동 477의 1

12만3667

제1종 전용주거지역

서초구 방배2동 2762의 8

8만4639

서초구 염곡동 111의 4

8만4740

강남구 자곡동 440의102

5만3675

강남구 율현동 300의 39

5만3787

강남구 세곡동 425의 4

5만7284

강동구 강일동 360의 50

11만5109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나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를 현재의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꿀 방침이기 때문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주택의 경우 4층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150%를 적용 받게 된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2층까지만 증·개축되며, 용적률은 100%가 적용된다. 제한적 개발만 가능한 셈이다.

▽인천과 경기지역〓행정구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기 하남시의 경우 주택이 밀집된 감북동 초이동 등이 해제 ‘0’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 밖에 남양주 고양시 등지에서도 적잖은 해제지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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