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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권인희/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보호를

입력 | 2001-08-10 18:48:00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장애인 유보직종이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와 미국이 자동판매기와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안마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안마사제도는 스포츠 마사지사, 발 관리사 등 무자격 안마사들의 업권 침탈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또한 이들 단체에서는 불법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스포츠 마사지, 발 관리업 등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노동부에서도 무자격 안마 관련직종은 실업자 훈련과정에서 제외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삶, 그 자체이다. 시각장애인의 눈물어린 재활의지를 꺾지 않았으면 한다.

권 인 희(대한안마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