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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금강변 야산 형질변경 특혜 의혹

입력 | 2001-07-15 23:53:00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 금강변의 일부 임야가 3,4차례 변칙적인 수법으로 값비싼 전원주택지로 둔갑했으나 당국에선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산 8번지 야산.

금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2만7609㎡은 수 십년생 소나무 등이 벌목되고 산 정상까지 파헤쳐진 채 20여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이곳은 성모씨(49)가 타조를 기르겠다며 99년 1월 충남도로부터 야생조수허가를 받고 같은해 공주시로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곳.

그러나 금강과 1㎞ 지척인 이곳에 농장허가가 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축산법에는 타조가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별도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도 공주시가 금강수질과 경관을 고려했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공주시는 특히 같은 해 6월 성씨가 지목 변경요청을 해오자 이곳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바꿔줬다.

성씨는 곧바로 땅을 다진뒤 전원주택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했다.

결국 뛰어난 경관과 울창한 숲이 편법으로 임야에서 목장으로,다시 목장에서 값비싼 전원주택지로 둔갑한 것.

공주시 관계자는 “산림이 이미 목장용지로 변경돼 산림법과 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다 도남리는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보전임지여서 건축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남리 일대 임야는 현재 평당 1만원(공시지가 기준) 안팎이지만 인근 전원주택 부지의 경우 평당 2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전문가들은 “공주시의 설명대로라면 금강변 전체가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며 “보호의지를 갖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