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발을 만드는 ‘염장(簾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로 새로 지정하고 그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로 조대용(趙大用·51·경남 통영시·사진)씨를 인정했다.
조씨는 4대째 통영발을 만들어 온 집안 출신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발 제작의 전과정을 전통적인 수공작업으로 해 오고 있다. 0.7∼0.9㎜ 두께의 대나무 살대를 만드는 ‘조름질’과 문양 표현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95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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