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31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은행 신창섭(申昌燮) 전 관악지점장과 김영민(金榮敏) 전 대리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000만원,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서 수백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사례비를 준 박혜룡(朴惠龍) 아크월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원선 록정개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상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일반적인 양형 감각에 비춰 지나치게 높다”며 “피고인들이 대출금 상당액을 담보해 놓았거나 일부를 개인재산으로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박씨 등과 짜고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 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및 추징금 4000만원,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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