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중에 배기량 1300㏄급의 소형 자동차와 레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안전평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기아자동차의 리오 △대우차의 라노스Ⅱ △현대차의 베르나 등 1300㏄이하 소형승용차와 △기아차의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Ⅱ △대우차의 레조 △현대차의 싼타모, 트라제 XG 등 레저용 승용차이다.
평가항목은 정면충돌을 통한 인체 상해 정도, 문 열림 상태, 연료 누출 여부 등과 급제동시 정지거리, 정지자세 등이다.
건교부는 소형 승용차는 상반기에, 레저용 승용차는 9월부터 각각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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